고용·노동
공무원 명절휴가비 수령 후 퇴사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9월말~10월초 퇴사 예정이고
공무원인데
추석 명절휴가비 수령후 퇴직하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나요?
복지포인트는 남은기간 계산해서 반납하는 걸로 아는데 상여금도 관련규정 있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명절 '재직조건부' 수당으로, 귀하가 퇴직한다고 하여 반납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