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명절휴가비 수령 후 퇴사하면 반납해야 하나요?
9월말~10월초 퇴사 예정이고
공무원인데
추석 명절휴가비 수령후 퇴직하면
휴가비 반납해야 하나요?
복지포인트는 남은기간 계산해서 반납하는 걸로 아는데 상여금도 관련규정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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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반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는 명절 '재직조건부' 수당으로, 귀하가 퇴직한다고 하여 반납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관계 규정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는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