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종료 후 퇴사시 연차 소진하게 되면 급여도 따로 지급되는건가요?
10월 9일자로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하기로 되었는데 연차가 남아있어 소진 후 퇴사하기로 진행이 될때 만약 잔여 연차가 16개가 있다고 하면 10월 31일자로 퇴사가 될텐데요 그럴경우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급여도 받게 되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사용일은 유급으로 처리되기 떄문에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의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제공이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공제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도 동일하게 임금을 받습니다. 다만 1주일 전체를 연차로 쉰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