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하였을때, 남은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휴 후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9/12/02
휴직 시작일 : 23/03/02
휴직 종료일 : 24/09/02
퇴사일 : 24/09/02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산가능한 잔여 연차는 33시간 이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신상휴직인 경우에만 근로를 인정한다는데 이게 맞는것일까요??
위 근로내역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제가 수령가능한 연차의 갯수는 몇일일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때 대응 방안도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