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하였을때, 남은 연차는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육휴 후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19/12/02
휴직 시작일 : 23/03/02
휴직 종료일 : 24/09/02
퇴사일 : 24/09/02
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산가능한 잔여 연차는 33시간 이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신상휴직인 경우에만 근로를 인정한다는데 이게 맞는것일까요??
위 근로내역으로 미루어 보았을때, 제가 수령가능한 연차의 갯수는 몇일일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을때 대응 방안도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연차산정을 위한 출근한 기간, 근속기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19.12.2~24.9.2(최초 1년 모두 개근한 경우로 가정)
11+15+15+16+16 = 73개이며 이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서
3년치만 청구가능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근로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가 발생합니다. 23년 12/02 연차 16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중인 23년 12월 2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미사용 연차 16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기간은 출근간주이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체불진정 제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