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후 연차 사용하고 퇴사시 퇴직금 산정?
제가 육아휴직이 11월 28일 종료예정이고 연차가 16개 남았어요
보통 육휴 후 퇴사하면 육아휴직전 3개월로 계산되는데
연차 사용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가 16개 남았는데 사용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정산시 금액이 줄어들까봐 연차 사용을 할지 말지 고민이네요 .
저처럼 육아휴직 후 연차 사용 후 퇴직금 받으신분들은 어떻게 처리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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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을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되지만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 16개를 연속으로 사용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사용 후에 퇴사하는경우라면 연차를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한 평균임금과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법정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연차사용일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