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들은 사유가 있을때 1년 중에 일정기간은 연가를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연가를 쓰지 못했을때 연가보상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보상비 지급의 구체적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는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24×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기준은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24 × 미사용 연차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