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연가보상비 관련 질문?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1년이상 근무입니다.) 사용안한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주는거 법으로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