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가보상비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인데 (1년이상 근무이고, 회사측에서 연가촉진관련 말씀 없으실 경우입니다.) 사용안한 연가에 대해서 연가보상비 주는거 법으로 의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이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해 형성된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