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
공공기관의 6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고 있고 급여는 일급을 월로 계산하여 매월 1회 받습니다.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출근하여 근무했으나 저는 수당 150~250%를 받지 않고 하루 쉬었는데 5/1 하루가 연차에서 차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공무원처럼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줄 미리 알았다면 안 쉬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이날 쉬어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쉰 경우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신분인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5.1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차감은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나,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에 쉬더라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공무직 근로자로 근무중이시라면 연차 차감없이 일당을 지급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직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단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월 1 인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이 부여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었다면은 월급 이외에 추가로 50%의 휴일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5 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가산은 안되고 임금만 지급돼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개인 연차가 아닌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므로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은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