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한 날이 있더라도,
근무일 중 결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판단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조퇴한 날에 대하여는 조퇴하여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 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