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5/1일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 근무를 해야하나요 ?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 등 관공서, 공공기관에 근무하더라도 임시직, 계약직, 공무직 등은 근로자의 날(5/1)이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 5/1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이는 휴일근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공무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5월1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일을 부여해야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쉬는게 맞습니다. 만약 이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