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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공무원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밀린 연가들을 소진하는라고 12월 중순 이후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 보니까,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 어려워서 최소 연가보상비 지급일을 알려주고 그외의 남는 연가는 모두 소진하거나 차년으로 이월하라고 하더라고요.

헌데, 보상비 지급일 기준이 매년 기관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관에서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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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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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가보상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결정되며, 부처별로 권장일수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외부에서 전부 알기는 어렵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하시거나 인사혁신처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년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기업과 달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연가보상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월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연가보상비는 권장 연가일수 10일 이상 사용해야 연가보상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관의 복무규정상 권장 연가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 및 징계관련예규] 의 내용을 살펴보면 연가보상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연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함"

    • 권장연가 일수를 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의견조사 결과, 전년도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권장연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일 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 권장연가 일수는 적어도 전년도의 소속 공무원 1인당 평균연가사용일수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

    위와 같은 내용은 2022년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427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