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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일반 직장, 기업들은 연차,휴가 사용못하면 보상해주는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공무원들은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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