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시 원청징수 유무

연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미사용연가보상비는 원천징수 없이 연말에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날 달 2026년 2월 28일에 퇴사 하였으며 미사용연차는 10일가량 남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1) 연가보상비 10일치에 따른 전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또는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해야 하는 지요?

질문2) 원천징수를 한다면 기타소득세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질문 3) 25년도 분은 작년말에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 하였는데 현재 발생된 연가보상비도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아 통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이러한 연가보상비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임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처리 방안으로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과정에서 최종 세액이 조정되는 구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한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