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시 원청징수 유무
연가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며 2025년 미사용연가보상비는 원천징수 없이 연말에 전액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날 달 2026년 2월 28일에 퇴사 하였으며 미사용연차는 10일가량 남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질문1) 연가보상비 10일치에 따른 전액을 지급해도 되는지 또는 원천징수를 한 후에 지급해야 하는 지요?
질문2) 원천징수를 한다면 기타소득세로 계산을 해야 할까요?
질문 3) 25년도 분은 작년말에 원천징수없이 전액 지급 하였는데 현재 발생된 연가보상비도 전액 지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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