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관 급여 담당자인데, 퇴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 1. 1. 입사한 근로자고.
2021. 11. 29. 까지만 출근하고 11. 30. 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이구요.
매달 지급하는 기본급은 1,860,100원이고, 매달 지급하는 급식비는 140,000원입니다.
그리고 3년차이기때문에 올해 연차가 16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7.5일이구요.
기본급+급식비 합계 2,000,100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계산한게
(2,000,100 / 209) * 8 (8시간)* 8.5(남은휴가 8.5일) = 650,750원 인데,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두번 명절상여금 각 500,000원씩 받긴 했지만 이 명절상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급식비로만 계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