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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보석새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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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 기관 급여 담당자인데, 퇴직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 1. 1. 입사한 근로자고.

2021. 11. 29. 까지만 출근하고 11. 30. 자로 퇴직하는 근로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이구요.

매달 지급하는 기본급은 1,860,100원이고, 매달 지급하는 급식비는 140,000원입니다.

그리고 3년차이기때문에 올해 연차가 16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용한 연차는 7.5일이구요.

기본급+급식비 합계 2,000,100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계산한게

(2,000,100 / 209) * 8 (8시간)* 8.5(남은휴가 8.5일) = 650,750원 인데,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올해 두번 명절상여금 각 500,000원씩 받긴 했지만 이 명절상여금은 포함하지 않고

고정적으로 매달 지급되는 기본급+급식비로만 계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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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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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통상임금이 구해집니다.

    3년이상 4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11개도 발생함)

    미사용분은 모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시간급 통상임금* x 소정근로시간(8시간) x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일수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 등을 포함)/209시간

    2. 명절상여금의 경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라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절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례하여 지급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명절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절상여금 지급조건과 지급실태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 시,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2.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계산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명절상여금의 경우에도 임금여부인지 검토하고 정기성과 계속성과 일률성을 검토하셔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급식비 합계 2,000,100원이 매달 지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계산한게

    (2,000,100 / 209)  8 (8시간) 8.5(남은휴가 8.5일) = 650,750원 인데, 이게 정확한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명절상여가 매년 동일한 시기에 아무런 조건없이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포함된다고 볼경우 (2,000,100+83,333)/209 x8x 8.5=67만원 정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통상임금은 고정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임금의 합에서 209시간을 뺀 것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통상시급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것이 연차수당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명절상여금은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한도에서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분의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이고 한주 40시간인 경우라면 기본급과 식대를 합산하여 209로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산출한후 8을 곱한 금액이 하루치 연차수당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산한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시급×8×일수

    시급은 월 통상임금÷209

    명절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지급일 당시 재직 조건 없이 지급한다면 명절상여금도 1년분의 1/12을 월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