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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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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급여가6개월까지도 적용 가능한가요?

근로 계약서에 6개월 미만 퇴사시 최저시급의 90% 인턴급여로 소급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5개월 일한 상태고 10일쯤 뒤에 퇴사 하는데요. 아직 6개월이 안채워졌다며 계약서상의 저 조항을 말씀하시면서 이번달 급여 계산시 적용되어 제가 돈을 토해내야 될수도 있다 하시는데.. 저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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