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 인정 여부와 연차사용 제한에 대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6월 1일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약 10일 뒤 기존에 책정했던 임금이 현재 능력과 달라 더 낮은 임금으로 재계약하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하여, 더 낮은 임금으로 근로시작일이 6월 15일로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이후 7월 6일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문의를 드렸는데, 수습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들었습니다.

6월분 임금은 첫 근로계약 임금 근로분과 새로운 근로계약 임금 근로분을 합쳐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됐을때, 계속 근무 및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하는거보니 노동청 신고 사유로는 충분할 것 같아서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연차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60조 2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채용공고시 제시했던 조건보다 임금을 낮춰 계약을 하게 한 것도 채용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93다26168)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전후의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계속근로관계의 연속성은 인정되는 것이고 결근한 바 없다면 개근에 따라 연차도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새로 하였어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만약 근로관계의 단절을 전제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질문

    6월 1일 입사하여 회사를 다니다가, 약 10일 뒤 기존에 책정했던 임금이 현재 능력과 달라 더 낮은 임금으로 재계약하거나 그만둘 것을 강요당했습니다. 더 낮은 임금으로 근로시작일이 6월 15일로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이후 7월 6일에 연차를 사용하고자 문의를 드렸는데, 수습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헛소리를 들었습니다.

    6월분 임금은 첫 근로계약 임금 근로분과 새로운 근로계약 임금 근로분을 합쳐서 받았습니다.이렇게 됐을때, 계속 근무 및 개근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026.6.1 입사한 경우 수습기간이라도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2026.7.1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6.8.1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3. 2026.6.1 입사한 경우이고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4.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정하거나 수습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휴가 등 권리에 피해를 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근속기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수습도 연차 적용 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6.1.~30.동안 개근한 때는 7.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2. 수습근로자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근로조건이 변경된 뿐이기 때문에 근로개시일은

    6월 1일로 보는게 맞습니다

    때문에 6월 한달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7월에 휴가가 발생하는거고, 그 휴가는 수습이든 아니든 당연히 사용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하는 것이며, 통상 3개월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