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어진 업무이외에 일을 시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사람들은 다 알고있는데2명분의 업무를 1인이 하면 사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수있다는 오너의 말들을회사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 주어진 업무량이 적어서 근로시간중간에 마무리되면다른 부서의 업무를 하라고 시키는데근로계약서에는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구요컴퓨터에 작업한게 남아있는데 이걸 증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오너의 지시로 자행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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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관련 답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모 공기업에 올해 신입으로 입사하여 재직하고 있는데요. 들어보니 저희 회사는 미사용휴가가 있어도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휴가가 다음년도로 다 넘어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구요. 이러한 체계가 전체 공기업이 다 그런 것 인지, 아니면 저희 회사 자체적인 규정인 것 인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알려주세요!1. 네. 1년간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고용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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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했는데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6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고,6월 28일 계약만료퇴사를 하는데180일이 간당간당 한 것 같아서요...지금 직장 다니기 전에 일주일 일하고 자발적 퇴사한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직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1.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미가입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서 소급가입)두 곳의 이직확인서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확인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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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합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지시감독이 있는 경우 재량근로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로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데, 이후에 회사에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출퇴근시간을 통제하면서 결국에는 재량근로 전과 동일하게 가고 있는 경우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하는 거 아닌가요?1. 네. 그렇게 진행하면 재량근로시간제는 효력이 없으니,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대상 업무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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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기존에 하던 연장근로를 단축하여 시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불이익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1.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불이익 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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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 가능’ 문구의 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에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근로를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1. 네. 법에서는 연장근로 합의방법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는 단협, 취업규칙 등 집단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 근로자의 의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고 하여,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 까지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경우에도 인정하니, 개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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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고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면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분이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휴일 밤에 근무를 시작해서 그 다음날인 평일에 근무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다음날에 해당하는 임금에는 휴일근로가 안 붙나요? 알려주세요!1. 네. 휴일에 일을 시작했으면 휴일근로입니다.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며,8시간초과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야간에 시작했으니, 야간근로수당도 발생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22시~06시)에 대해서 0.5배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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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야간근무 이렇게 계산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근로계약서상에 위공식으로 계산했때보다 5만원정도 못받는데 모르고 서명을 해서 몇년동안 돈을 받았어요. 이런부분에 대해 계약서 수정이나 금액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1.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 3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문처럼 일하게 되면 야간수당으로 1일 근로당 7시간*시급*0.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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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누가 주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저희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 저희회사가 지급할 의무나 내용이 있을까요?없습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원소속사(파견사업주)에서 지급해야 합니다.Q2) 만약 파견업체가 저희에게 견적서에 적혀있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해당 내용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해서 당사자간(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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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사택은 임금에 어떻게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릴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연고지가 먼 직원을 근무시키는 조건으로 근무기간동안 사택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러면 사택 제공도 임금으로 보아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시켜야 하나요?1. 임금은 근로의 대가입니다.복리후생으로 실물로 제공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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