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 아님 돈으로나오나요 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 저는돈으로받고싶은데 다못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24개중 그해 연차소진 다못하면 사라지나요?돈으로다못쓰면 받을수있을까요노동법이어떻게되나요1.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지는데,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없다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발생일로 1년후에)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용촉진제도가 당사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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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내용이 변경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짜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3.5시간 근무만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그럼 급여차이도 많이 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1.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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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정한 임금과 다르게 받았을 때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럴때 따로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미지급된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2. 상대가 최초 계약된 일당을 인정한다면 신고시 지급명령이 나올 것입니다.(인정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수집하세요.)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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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직이 중간에 업무 공백이 있으면 계속 계약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는 계약직이 2년 근무하고, 이후에 일주일 정도 공백을 둔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체결했다면, 2년을 초과한걸로 봐야 하나요1. 네. 무기계약을 회피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주일 정도의 공백을 두고 재채용을 했다면,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초과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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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근로자는 초과수당을 필수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수당이 이미 제대로 계산되어서 임금(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분석하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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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로 휴업한 경우에 노동위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폭설로 회사 공장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노동위 승인을 받아서 휴업수당을 지급 안하면 되는 건가요? 1. 네.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휴업수당을 70퍼센트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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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 진정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당관이 육아휴직을 주라고는 할 수 있어도 노동부에서 줄 수는 없는거라고 제가 계속 다닐지 퇴사를 할 지 결정을 해야 할거 같다네요.두번 정도 통화하고 절충이 안되면 출석해야하는건가요?1. 네. 일단 출석하시기 바랍니다.육아휴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제37조(벌칙)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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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원직복직 시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근로를 제공하고 계약을 종료하려 했는데,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싸웠는데 결국 원직 복직 명령을 받은 상태라면, 언제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인가요1. 해고가 무효가 되었다면, 해당 해고기간도 재직기간이 됩니다.최초 입사일로 2년이 넘은 시점에 무기계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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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귀책으로 휴업한 주의 주휴수당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일주일에 1번씩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그 주에 주휴수당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나머지 날에 개근하면 그냥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루 뺴고 발생하나요?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2.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정상적으로 출근했다면,주휴수당은 평소의 금액대로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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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장 임금지급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3개월동안 최저임금이라 들었는데 네이버 검색하니 주휴수당 포함 182만원 가량 나오더군요 저도 이 임금으로 적용 받는게 맞는걸까요?? 아니면 일할 시간만 주휴수당없이 시급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걸까요?? 어떤게 맞는지 현 대한민국 명시된 임금지불에 맞게 알려주실수 있을까요??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1부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2. 그리고 제가 일주일어 3일 4일 야근하고 토요일도 나오는데 토요일은 추가 수당 나온다 들었습니다 근데 야근은 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역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이미 해당 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면(정확하게 계산되어 포함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해당 수당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별도 지급도 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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