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에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부중지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동안 납부한 것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납임금및이자, 취업지원금 일부를 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반환금을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다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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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사업장에서의 근로자가 휴가를 쓴 경우 휴가를 몇일 쓴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2일을 쓴 것으로 봅니다.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형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무일과 다음날을 함께 휴무하였다면 2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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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답주신 노무사님께 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서 질문처럼 미화원은 3월 11일부터 31일까지5인이하 사업장에 아르바이트로 취업된거고 ~~~당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설령 부당해고를 하더라도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그냥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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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로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무급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 휴업상태가 아니므로,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발생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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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근무한 신규직원 퇴사시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작성하시고, 1부 교부하세요.그대로 그만두게 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퇴사후 고용노동청에 신고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규정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니,근로계약서는 항상 작성하고 교부하시기 바랍니다.당일 입사, 퇴사자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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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알바의 업무 과실에 대한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라면 적어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업무량에 채우지 못했어도적어도 해당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적용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말 그대로 최저시급이기 때문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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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원래 토요일에 근로의무가 있는지요?원래 시간대로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이번 근로자의날 근로는 추가되는 임금이 없습니다.원래 월급대로 지급하면 끝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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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해법이 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답이 없어서 항상 고민되는 인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일만 하면 된다면, 걱정이 덜 하겠지만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직장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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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시 단축근로 업무량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는 시간에 맞게 업무량을 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해당 시간만큼만 근무하시기 바랍니다.(시간을 넘는 업무량은 다음날에 하는 식으로)참고로, 근로시간은 단축되었어도 임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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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서 출근을 못하면 자기 연차로 쉬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 책임이 없으니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처리하거나 회사의 규정(병가가 있다면 병가 사용)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가 협조해준다면 아래처럼 정부에서 회사에 유가휴가비용을 지급하니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대로 하면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마시고,회사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에 대해서 안내하고(지원금은 회사에 지급),유급휴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자는 유급처리)2.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3. 관할 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이며 필요 서류는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업장 통장사본입니다.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이 제도를 회사에 적극 알리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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