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2021. 04. 22. 11:38

월급제 사원 A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만 근무 하는 경우, A의 일급이 10만원이라면 A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8시간 다 일하면 근로임금 100% +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 50%로 총 2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을 기준으로 하여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근로자의 날은 토요일이지만, 법에서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고 있어 그날은 유급휴일이 될 것이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어서 4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만 지급될 것입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그날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2021. 04.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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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월급제 사원이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1.5*통상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2021. 04.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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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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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사원 A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만 근무 하는 경우, A의 일급이 10만원이라면 A가 받아야 하는 임금은 얼마인가요?

        4시간 다 일하면 근로임금 5만원 + 휴일수당100%(2.5만원) 총 7.5만원이 됩니다.

        2021. 04. 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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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 사원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경우 1.5배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7만 5천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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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시간분의 임금 5만원과,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2만 5천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4. 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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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1)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

              (3) 사용자는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휴일수당 100%는 회사 재량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법적으로는 50%의 휴일 가산수당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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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는 월급제 사원이므로 휴일수당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울 받으므로, 사용자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시간 근로임금 100% + 4시간 가산수당 50% = 7만 5천원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4. 2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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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2,500원이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4시간을 근무한 경우 지급하여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12,500원x4시간x150퍼센트로 계산한 75,000원이 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021. 04. 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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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에서 근로자의 날에 쉴 경우 임금 100%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100%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4시간분의 임금은 시급×4×1.5=12,500×6=75,000

                     

                    2021. 04. 2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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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자가 원래 토요일에 근로의무가 있는지요?

                      원래 시간대로 근로를 하는 것이라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이번 근로자의날 근로는 추가되는 임금이 없습니다.

                      원래 월급대로 지급하면 끝입니다.

                      참고하세요.

                      2021. 04.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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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제사원인 경우 유급처리되는 일급은 월급에 이미 포함된것으로 간주하며,

                        해당일에 근로한것에 대한 1.5배 수당 지급합니다.

                        따라서 10/8 =12500원이며, 12500*6 (4x1.5) = 75000원입니다.

                        2021. 04. 2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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