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얄쌍한테리어168
얄쌍한테리어16823.04.19

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업무 특성상 매주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5인이상 업장이구요 이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인데

저같은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 휴무건과 휴무가 겹치는데 이걸 보상 받을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쳤을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매주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5인이상 업장이구요 이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인데

    저같은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 휴무건과 휴무가 겹치는데 이걸 보상 받을수있나요?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로 인해 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한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한, 무급휴일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에는 1일에 유급만을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날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을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월요일)과 겹치게 되면,

    유급처리는 1개만 받게 됩니다. 중복지급하지 않음

    결론 : 그러므로, 월요일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추가 수당은 없구요

    시급제라면 추가로 유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긴 하지만


    해당일이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원래 긴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별도로 근로하지 않는 한 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에도 하루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면 중복 가산하지 않고 1일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상은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 휴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따르면 두개의 두 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기본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 받거나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