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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과 휴무가 겹치면 어떻게 급여가 적용되나요?

업무 특성상 매주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5인이상 업장이구요 이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인데

저같은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 휴무건과 휴무가 겹치는데 이걸 보상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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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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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쳤을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업무 특성상 매주 월요일 휴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5인이상 업장이구요 이번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인데

    저같은 경우 이번 근로자의 날 휴무건과 휴무가 겹치는데 이걸 보상 받을수있나요?

    -> 휴일의 중복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족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로 인해 휴무일 또는 주휴일과 법정공휴일 등으로 인한 유급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유급으로 지급한다는 등의 별도의 명시적인 내용이 없는 한, 무급휴일에는 무급으로 주휴일에는 1일에 유급만을 지급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별도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날과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유급휴일로 인정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을 중복보상하지 않으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선생님의 주휴일(월요일)과 겹치게 되면,

    유급처리는 1개만 받게 됩니다. 중복지급하지 않음

    결론 : 그러므로, 월요일 일을 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 추가 수당은 없구요

    시급제라면 추가로 유급을 인정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긴 하지만


    해당일이 질문자님의 휴무일과 중복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라면 원래 긴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 아니므로 별도로 근로하지 않는 한 임금이나 휴일근로수당,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이 겹칠 경우에도 하루의 휴일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 근로자의 날과 겹친다면 중복 가산하지 않고 1일분 지급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나 규정이 없는 이상 보상은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나,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이 주휴일 휴무인 경우 근로자의 날과 중복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 해석 기준에 따르면 두개의 두 휴일 중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월급제인 경우 기본 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므로 추가적인 휴일을 부여 받거나 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칠 경우에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으며, 유급주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