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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백로191
진기한백로19122.04.27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전임자가 한 자료를 보는데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을 이렇게 계산해두었습니다

(통상시급x근무시간x0.5)+(통상시급x(60/60)x1.5)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식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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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수당은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산식은 "휴일근로시간(8시간 이내) X 통상임금 X 1.5"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것이므로 해당 수식은 조금 이상합니다.

    설령, 휴일근로에 해당하면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휴일근로이면서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의 산정 방식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을 근로하였다면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휴일수당0.5를 곱한 4시간으로 12시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8시간까지는 1.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8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2배로 가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로한 때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100%)+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시급×근로시간×50%)"를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전임자가 한 자료를 보는데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을 이렇게 계산해두었습니다

    (통상시급x근무시간x0.5)+(통상시급x(60/60)x1.5)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당 수식이 맞는 건가요?

    맞다면 어떻게 해서 이런 계산이 나온건가요?

    -------------------------------------------

    해당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

    일하면,

    8시간까지는 : 8시간*1.5배*통상임금

    8시간 이후분은 : 8시간초과근로시간*2배*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