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에서 인간관계 해법이 았나요?

2021. 04. 22. 11:42

직장 내 인간관계는 항상 어렵고 고민이 많은것 같습니다.

업무적인 관계만을 맺고 지낼려고 하니, 점점 회사 내 정보에도 어두워지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결국 인간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이 업무 능력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고.

직장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따로 식사 약속이나 술 약속 잡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고 피곤하고 그러네요. 마음 맞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즐거운데,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스트레스가 되네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을 맞추고 계시겠죠? 답이 없는 고민이고 결국 저의 선택의 문제일텐데, 매번 고민이 되네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고 힘들었던 부분이 인간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업이 많았어서 다른 부서 직원들과 관계가 중요했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계형성을 하려다보니 스트레스가 생겨서, 업무 이야기를 할때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카페나 다른 공간을 이용하고 하면서 편하게 이야기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뒤에는 자연스럽게 식사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었구요.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에서부터 천천히 편해지려고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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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다만, 식사 및 술약속으로만 인관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진득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으나 굳이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할 필요는 없으므로 적정한 거리를 두고 적이 되지 않는 정도로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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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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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 04.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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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은 하나의 거쳐가는 장소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맞지 않더라도 큰 실망을 갖지 마시고 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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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업무를 할 때에는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지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무작정 잘해주는 것만이 인간관계의 해법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원들에게 편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해주는 상사이지만 어렵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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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생활은 곧 인간관계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목적이 정보수집 등에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 인간적인 대화 등을 할 수 없으므로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2021. 04.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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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답이 없어서 항상 고민되는 인생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일만 하면 된다면, 걱정이 덜 하겠지만

                사람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므로 직장생활이 힘든 것 같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상생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1. 04.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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