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하휴직 출산휴가 남자여다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한 것이지만 출산전후휴가는 여성에게만, 배우자출산휴가는 남성에게만 발생합니다.육아휴직은 남녀, 구분없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요건도 동일합니다.육악휴직 아래 참고하세요.육아휴직기간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지급대상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지급액육아휴직 시작일부터 첫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육아휴직 급여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2019.1.1.부터 상한액 250만원 적용, 이전은 상한액 200만원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단, '16.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1.1. 이전 휴직을 했고, '16.1.1.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 시 3개월 혜택 미적용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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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퇴사시 면허청구 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입니다.원칙대로라면 기존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자유가 있습니다.면허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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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한 시점이 퇴사시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면 사직의 효력은 한달~두달 사이에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그러나 근로자는 이 사직의 효력 발생일과 상관없이 원하는 날에 그만 둘 자유가 있습니다.헌법상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원하는 날에 그만둘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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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수당을 주지 않는 회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선생님 말씀대로 포괄임금계약서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근로를 시켰다면당연히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대체휴일은 회사 마음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법에도 없는 제도입니다.다만, 회사에서 대체휴일규정을 만들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한다면(적어도 24시간전에 동의)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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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1개월 무급휴가 휴업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퇴사가 아니라 재직하면서 강제로 휴업, 휴직을 시키는 것이라면임금 전액은 아니더라도,적어도 평균임금의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휴업수당 청구권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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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2개월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선생님의 상황이 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고용센터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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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려고 하는데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먼저 회사에 유급 병가제도가 있는지 인사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 사규에 유급병가가 규정되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될 것입니다.별도 유급병가가 없다면, 무급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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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직 일주일전 공지하였는데 막무가네로 한달 근무하라네요 퇴사처리가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정이 있다면 그냥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한달간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영업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요.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이 부분은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서 한달~두달이후에 사직효력이 발생하면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타회사 입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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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협상에서 연봉인하 제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 동의없이 기존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지 못합니다.물론 동의가 있으면 근로조건 변경가능합니다.반면에 동결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동결된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에 부합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연장근로수당등 합계) 동의없이도 동결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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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양수도 과정에서 파견근로자 소속 변경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생님의 소속은 한국 본사이므로, 회사의 처분은 맞지 않습니다.국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외에 근무할 곳이 없으니국내 본사에 원직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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