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만료 실업급여 및 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하면 전 회사에서 근무기간 인정여부
새로운 회사에가면 전 회사에서 근무했던 기간도 추후 실업급여할때 인정을 해주나요?새로운 회사에서 계약직을 6개월정도쓰면 6개월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네. 그렇습니다. 이전 기간도 합산합니다. 6개월 만료후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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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부분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하고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연차휴가가 발생했으면 1년간의 사용기한을 가집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못하면 그 때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합니다.(단,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것은 입사후 1년이 되는 날에 바로 연차수당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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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 주휴수당 지급여부 알고싶습니다
질문1/ 중도입사(5/2 목) 목,금 총2일의 소정근무일 발생시 주휴수당 여부 와 미지급시 법적문제가 있는지?소정근로일 개근해야 발생하므로, 이렇게 중도입사시 첫째주는 미발생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입니다질문2/ 월-금 중 1회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미지급이라는데 맞나요?맞지 않습니다. 연차1개 사용하고 나머지 4일 출근하면 역시 만근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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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24년 7월 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게 맞나요?네. 맞습니다. 이렇게 2년 1일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연차휴가는 최대 11+15+15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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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로하면 1.5배만 받나요?
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1배+1.5배 해서 합산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렇게 적용하니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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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개월 마다 계약 갱신 시 육아휴직 적용 여부
저는 3개월마다 계약이 갱신되니 해당 사항이 없나요?육휴가 안되면 퇴사 후 재입사를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인정됩니다. 계속근로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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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입니다 근로계약서룰 작성하지않았습니다
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21만원이라는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증거가 없더라도 노동청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3자대면하여 조사를 하다보면 쉽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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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안 쓴 상태에서 무단퇴사하면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내일부터 안 간다고 보내고 싶은데 그럼 돈 다 못 받나요?? 그럴 경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일했으면 당연히 임금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하면 지급명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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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때문에 노동청 신고한 후 기간이 있어요?
아닙니다. 벌금은 벌금이고, 돈은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사업주 재산에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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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이랑 임금 체불로 신고했는데 돈 못 받을 수 있나요?
만약에 사장님이 안 준다고 나오면 고소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돈 주라고 독촉하나요?네. 노동청의 지급명령에도 미지급하면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원하면)근로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간이대지급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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