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 통지. 거부 행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강원도 ㅇ모ㅇ 중소(직원30명) 되는 관광리조트 에서 객실 프론트 야간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중요하신 전기과장님이 퇴사하시면서 인사조정이 있음을, 그리고 저에게 인사발령을 탑승물 시설운영 직원으로 일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2024.06.27
하지만 저는 야간에 일하기를 원하며
낮에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계약직이며 1년 계약서 ~2024.12.31
까지의 근로계약서도 가지고 있고요.
사측에서는 인력난과 전기과장 공백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1. 제가 거부하고 다닐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만약에 안된다면 며칠까지 다니고 그만둬야 되나요? 최대한으로 근무하고 싶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만약에 안된다면 한 사업장에서 주간+야간 으로 일해서 연봉 9300의 임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으로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사직의 시기는 근로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간 + 야간 근무로 인한 연봉 조정은 회사에 제시해 볼 수는 있지만 회사가 반드시 꼭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24.12.31.까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자분이 먼저 스스로 그만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통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야간 근무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도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일단 받아들이고 다니면서,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3개월내에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현재 하는 업무와 근로시간을 지정한 경우 동의가 있어야 변경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