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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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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시점 회사의 전배 지시를 거부 하고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할 때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회사에서 전배 지시를 하며 전배를 가기 싫거든 계약기간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배를 가고싶지 않은것은 맞지만 현 근로지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싶은 의지는 있고요.

이런 경우 계약 종료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자발적인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 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을의 입장에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변경해달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 다들 그냥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이같은 방법으로 계약 종료를 시켜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전배를 가게 된다면 하루에 왕복 약 3시간 가량 더 소요되며 임금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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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시한 전배로 인한 근무지 변경으로

    주거지와의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발생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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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전에 전직명령이 있었다면 계약만료 전에 전직명령을 이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직명령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한다면 조건 자체의 부당성을 주장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계약연장 후 전직명령을 한다면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연장 한 후 원거리(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됨)로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아 퇴사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이므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