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시점 회사의 전배 지시를 거부 하고 더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 종료할 때
계약 기간이 곧 끝나는 계약직 근로자 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에 회사에서 전배 지시를 하며 전배를 가기 싫거든 계약기간 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하라고 합니다.
저는 전배를 가고싶지 않은것은 맞지만 현 근로지에서 계속하여 근로하고 싶은 의지는 있고요.
이런 경우 계약 종료의 책임이 저에게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자발적인 퇴사로 여겨져서 실업 급여 수급을 하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쓸 때에는 을의 입장에서 내용에 대하여 어떻게 변경해달라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 다들 그냥 작성을 했는데 회사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이같은 방법으로 계약 종료를 시켜서 인원을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전배를 가게 된다면 하루에 왕복 약 3시간 가량 더 소요되며 임금이나 혜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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