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중인데, 회사에서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면 근무 종료일 이후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근로자가 5인미만인 소규모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 만료일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계약에 관한 별다른 말씀이 없으십니다.
아마 제 근로계약서 만료일을 아예 잊고 있는 듯 합니다.
입사 후 공고에 올라왔던 내용과 달리 모든 업무를 혼자 도맡아 하게 되어
저는 재계약의사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이직 준비할 계획인데,
근로자가 먼저 근로계약 연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면
자진 퇴사처리 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별다른 통보 없이 계약 만료일이 지나면 저는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에 퇴사할때 한달 전 반드시 말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미리 말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