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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대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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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계약서에 따라 자동 계약종료 되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 일자가 명시되어있고. 그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같은 조건으로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작업 연장이나 종료에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근무 후 그만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엔 앞전에 같은 상황에 있으신분들이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불리한 전배조치나 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좋은 계약으로 재계약을 할 것을 제안받고 결국 그냥 자발적 퇴사로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 먼저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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