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계약서에 따라 자동 계약종료 되는 경우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계약서상 계약 종료 일자가 명시되어있고. 그 날짜가 도래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저는 같은 조건으로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직 작업 연장이나 종료에 따로 언급은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 종료일에 해당하는 날까지 근무 후 그만둔다면 계약 종료로 인한 퇴직으로 볼 수 있는건가요?
직접적으로 물어보기엔 앞전에 같은 상황에 있으신분들이 회사쪽에서 재계약을 조건으로 불리한 전배조치나 조건이 상대적으로 안좋은 계약으로 재계약을 할 것을 제안받고 결국 그냥 자발적 퇴사로 그만 두신 분들이 있어 먼저 물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연장을 원치 않는다면
이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을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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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 등에 관한 사업장의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동일한 조건등으로 계약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 이야기를 하시어 회사의 의사를 확인하시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종료일까지 근무 후 그만둔다면 계약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입니다. 계약만료는 상호 의사표현 없이 기간이 도래하면 자동적으로 만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저하된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니 불리한 조건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해당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에 사용자 측에서 연장을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문구가 있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재계약을 권유하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