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 7일 근무 주휴수당
일 4시간씩 주 7일 근무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주 7일 하는거구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그리고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28/40*8*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7시간 2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40)*8*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연장근로수당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일 근로가 1일 있습니다.
이날 근로는 4시간*시급*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8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 도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