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주 7일 근무 주휴수당
일 4시간씩 주 7일 근무 알바를 채용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주 7일 하는거구요,
이럴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그리고 휴일,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5.6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28/40*8*시급으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4*7시간 2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8/40)*8*시급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 연장근로수당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도 1일은 주휴일이므로,
주휴일 근로가 1일 있습니다.
이날 근로는 4시간*시급*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8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주휴시간 도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