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주 7일 근무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원래 주 6일 일하고 일요일은 주휴수당 받고 쉬었는데 이제 일요일까지 일하게 되면 7일 일한 일당 + 주휴수당포함하여 알바비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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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일 일한 일당 + 주휴수당으로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경우(퇴사일이 월요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까지 일하게 되면 7일 일한 일당 + 주휴수당포함하여 지급하면 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7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주휴수당 및 임금(기본임금 및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받는 주휴수당 +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