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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미소짓는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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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부족이 해고사유로 타당한가요?

지난 금요일에 업무수행능력부족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수습기간이며 업무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번달까지할지 다음달까지 근무할지 결정하라고 해서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기로 결정했고 회사에 얘기해둔 상태이며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고통보당시 제가 근무의사를 표현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이때 대화내용을 녹음해둔 상태입니다)

이때 사직서에 퇴사사유가 실업급여수급에 해당될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던데 어떤식으로 사유를 작성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타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나요? 업무평가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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