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받았는데 사직서 작성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이직 성공 후 수습기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수습평가 점수가 낮아 본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직서에 수습만료로 작성하라길래 해고통지서로 요청했는데요

회사측에서 사직서를 의무로 작성해야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하나요? 제가 틀린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사직서는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할 의사가 있을 때 작성하는 것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고 할 때는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근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에 따라 작성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2. 본인이 사직하는 경우에만 사직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3. 질문자의 상황은 본인이 사직하는 상황이 아니고 회사에서 본채용취소 통보(해고)를 하는 경우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4. 본채용취소(해고)를 다투시려면 절대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본채용취소 또는 본채용거절 통보서를 달라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근로자가 퇴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직서 제출은 신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질의와 같이 해고통지서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구제신청이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해고라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하는 것이므로 사직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회사가 본채용을 거부한다면 사유를 적시하여 해고통보를 하여야 한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고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힘들어져,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한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해고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통보서를 받았다면 사직서는 따로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통보서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는것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해고가 아닌 자발적 사직이나 권고사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질문자님이 부당해고로 다투게 된다면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를 통보할 때는 해고의 시기와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고 당하는 근로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