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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장난기있는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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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종료통지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2025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5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지난주 8/14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중 직속 상사께서 업무 평가 최하점 처리를 하여

업무 미숙지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선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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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해고하는데 사직서를 제출 할 수 없다고하니

그럼 해고통지서(수습종료 통지서)에 업무 미숙지로 반영하여 서명과 사인을 하라고 하십니다. ( 인사담당자 말로는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서류라고 하십니다 )

제가 서명과 사인을 하게되면

향후 제 이직에 있어서 리스크나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수도 있는지 ( 이전직장 2년 근무 기록 있음 ) 에 대하여 문의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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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기 수습종료 통지서의 수령자 서명은

    말 그대로 통지를 받았다는 확인에 불과합니다. 수령자 서명(확인) 사정이 어떠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는 것은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이나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명을 해야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상기 수습기간 만료 통보서에도 반드시 서명/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을 일하기로한 기간제 계약이 아닌이상 상기사례는 해고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구체적인 수습평가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