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종료통지서 작성하면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2025년 5월 26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25일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지난주 8/14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수습기간중 직속 상사께서 업무 평가 최하점 처리를 하여
업무 미숙지라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선 퇴사 사유를 ‘자진퇴사’로 작성하여 사직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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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회사에서 해고하는데 사직서를 제출 할 수 없다고하니
그럼 해고통지서(수습종료 통지서)에 업무 미숙지로 반영하여 서명과 사인을 하라고 하십니다. ( 인사담당자 말로는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을 서류라고 하십니다 )
제가 서명과 사인을 하게되면
향후 제 이직에 있어서 리스크나 실업급여 수급이 안될수도 있는지 ( 이전직장 2년 근무 기록 있음 ) 에 대하여 문의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상기 수습종료 통지서의 수령자 서명은
말 그대로 통지를 받았다는 확인에 불과합니다. 수령자 서명(확인) 사정이 어떠한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지서 수령증에 서명하는 것은 통지서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이나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서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서명을 해야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절대 작성하지 마시기 바라며, 상기 수습기간 만료 통보서에도 반드시 서명/날인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만을 일하기로한 기간제 계약이 아닌이상 상기사례는 해고에 해당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구체적인 수습평가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