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근로자인 경우와 아닌 경우 근로기준법 등 적용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적용합니다.적용하는 것은 아래표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시구요.중요하게 미적용하는 것 몇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도 아래 참고하세요.5인 미만 미적용1. 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2. 법 제46조 휴업수당3. 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등4. 법 제50조 근로시간 제한5. 법 제23조 해고등 제한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는 점을 먼저, 안내해 드립니다.아래 서류를 참고하세요.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중 쿠팡이츠 쿠리어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가능할까요 쿠팡이츠 배달 기사로 알바를 할 수 있을까요?------------------------------------------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신고하셔야 합니다.일단 소득이 발생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시는 것이 안전합니다.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추가연장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개월 실업급여를 받았고 아파서 추가연장하려면-----------------------------------------------네. 아래 연장급여를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등 징계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 가능하겠으나,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셔야 합니다.온라인으로 상담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한번에 해고하는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에도 법정연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있습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합니다.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평가
응원하기
주말근무를하면 평일 몇일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러한 방법은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대체휴무라고 불리는 것인데,24시간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고 시행해야 한다고 노동청에서는 보고 있습니다.원래는 말씀하신대로 휴일 8시간근로에 대해서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수당을 보상휴가로 대체하더라도, 1.5배의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시근로자 수 입증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어떤 종류의 서류로 상시근로자수를 입증할수있을까요?-------------------------------------------------------가장 객관적인 자료인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평가
응원하기
간염병 보균자 해고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에서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임상병리사를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과도한 차별'로 판단,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회사의 조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채용된 이후라면 해당 이유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부당해고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