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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카멜레온190
영민한카멜레온19021.04.08

근로계약서에 불이익조항이 있는데 퇴직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두달간 일한 뒤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는데 조항에 보니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되있습니다. 물론 서명도 했습니다

통보는 퇴사 7일전에 출근하여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렸고 가게측에선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으니 계약서대로 임금의 50%만 지급하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법 상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저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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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일은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며, 사직일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시 민법 제 660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직일 합의 없이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무단결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일수에 대한 임금 공제가 아닌 일방적으로 50% 만 지급한다라는 부분인 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에, 해당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 설사, 손해배상액이 특정되어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더라도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배상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50%만 지급한다는 등의 위약예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은 근로자의 자유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갑자기 일손이 비는 거기 때문에 곤란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1달의 인수인게기간을 두고 미리 퇴직의사를 통보해 달라고 하는거죠

    법적인 효력을 떠나 사장님과 잘 얘기하셔서 유연하게 푸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고,

    설사 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귀하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 사직서 제출 후 회사와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회사가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귀 하의 사내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어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은 근로한 날에 대하여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라고 명시하더라도 해장 규정은 무효이며,

    회사에서 50%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법 상 이런 조항을 명시하고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저 조항이 효력이 있는건가요?ㅜ

    일방해지시 30일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면 30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 해당기간까지 무단 결근 처리 될것이며

    이경우 임금에서 공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근무일수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 50%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될 소지가 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고 명시하였더라도 해당 문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원칙인 전액지급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의 50%만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무단퇴사시 임금의 50%만 지급한다는 약정은 근로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사안은 임금체불로 보이며, 퇴직시 100%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