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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강한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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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한달안에 퇴사했다고 급여를 50프로 다시 보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안에 퇴사하면 월급 50%차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달일하고 월급을 받았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장이 월급 50프로를 다시 자기한테 보내라고 하고 안 보내면 소송까지 한다는데 월급 50퍼센트를 보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에 있는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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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의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질문자님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에정의 금지 위반입니다.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월급 차감 규정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월급을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약예정 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은 후 퇴사했다고 해서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50%를 근로자가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