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시에 600만원을 내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는데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0개월 좀 넘게 일하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과 이야기 끝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할시 매달 50만원씩 1년을 이체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에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1년동안 50만원을 진짜 입금해야 하나요? 원래 근무가 8:30-18:00 까지였고 실제로는 점심시간만 가지고 휴게시간도 없이 월화수목금 22:00 정도까지 일하다가 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계약서 내용을 이야기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계약 위반이 되나요? 저기 계약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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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도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600만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습비가 어떤 성질의 금품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본다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할 경우 해당 실습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이므로 입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와 같은 계약은 근로기준법 20조 위약예정의 금지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배상액을 약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입금안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둔다고 계약 위반이 되나요? 저기 계약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 위반 시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해당 약정은 무효이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