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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협동적인청개구리
내일도협동적인청개구리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주5일(평일만) 하루4시간 월급 총 세후100만원 받기로 약속했고 중간에 사장이 월급 최저시급 미만으로 내리겠다하여 관뒀습니다.(10월 22일~11월 7일까지 근무함, 11월 4일은 휴일이라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일할계산(100/30*근무일수)로 계산하니 약 56만원쯤이 나왔는데요

사장이 2주꽉꽉 채워서 드디어 급여를 보냈는데 54만원밖에 안왔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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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 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세전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 임금을 말하며, 세전임금이 최저시급이상이라면 법위반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에게 임금산정내역을 달라고 하고 답이 없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당연히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금 된 금액이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후 입금한 것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은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