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주5일(평일만) 하루4시간 월급 총 세후100만원 받기로 약속했고 중간에 사장이 월급 최저시급 미만으로 내리겠다하여 관뒀습니다.(10월 22일~11월 7일까지 근무함, 11월 4일은 휴일이라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일할계산(100/30*근무일수)로 계산하니 약 56만원쯤이 나왔는데요
사장이 2주꽉꽉 채워서 드디어 급여를 보냈는데 54만원밖에 안왔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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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우선 급여 명세서 등을 요청하여 세전으로 얼마가 지급되었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세전(실 수령액이 아닌 세금 등의 공제전 임금) 임금을 말하며, 세전임금이 최저시급이상이라면 법위반으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장에게 임금산정내역을 달라고 하고 답이 없으면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전 계약한 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당연히 임금 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입금 된 금액이 세전 금액에서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한 후 입금한 것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은 해보심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