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주5일(평일만) 하루4시간 월급 총 세후100만원 받기로 약속했고 중간에 사장이 월급 최저시급 미만으로 내리겠다하여 관뒀습니다.(10월 22일~11월 7일까지 근무함, 11월 4일은 휴일이라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월급일할계산(100/30*근무일수)로 계산하니 약 56만원쯤이 나왔는데요
사장이 2주꽉꽉 채워서 드디어 급여를 보냈는데 54만원밖에 안왔습니다.
이런경우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