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서 월급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50% 지연되었다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예시로 월급을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황으로 인해서 3월 월급부터 4월까지의 월급을 50%만 받기로 했고,
추후 5월에 원래 5월 월급 + 3월 50% 월급 + 4월 50%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이직을 하려 하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4월 중순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제 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2월에는 100%인 300만원,
3월에는 50% 깎여서 150만원..
4월에는 아마 150만원 받는다면..
그러면 직전 3개월이니까 300 + 150 + 150 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건가요,,?ㅜㅜㅜ
계약서 상에는 3,4월 월급 50% 삭감된 월급을 5월 귀속 월로 준다고 했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