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에서 월급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50% 지연되었다면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예시로 월급을 3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황으로 인해서 3월 월급부터 4월까지의 월급을 50%만 받기로 했고,
추후 5월에 원래 5월 월급 + 3월 50% 월급 + 4월 50% 월급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이직을 하려 하는데요,
지금 이대로라면 4월 중순에 나갈 것 같은데 그럼 제 퇴직금은 얼마 정도 받는지 궁금합니다.
2월에는 100%인 300만원,
3월에는 50% 깎여서 150만원..
4월에는 아마 150만원 받는다면..
그러면 직전 3개월이니까 300 + 150 + 150 으로 해서 평균을 내는건가요,,?ㅜㅜㅜ
계약서 상에는 3,4월 월급 50% 삭감된 월급을 5월 귀속 월로 준다고 했습니다.
노무사님들의 정확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실제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3월과 4월에 임금의 일부를 받지 못했지만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3월과 4월 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매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연장근로 등이 없다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연장한다고 하여 각 월에 발생한 임금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월 30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되며,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4일까지 근무하고 4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300만원*14일/30일+300만원+300만원+300만원*17일/31일)/90일"로 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