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병 보균자 해고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2021. 04. 08. 13:50

1.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2. 회사에 채용 절차를 거쳐 출근날짜를 정해 주었고,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지 않았지만

   - 건강검진표에 간염병보균자라고 나온 경우

  3. 미채용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 지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4. 0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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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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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병원에서 면접시험까지 합격한 임상병리사를 신체검사 결과 B형 간염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것은 '병력(病歷)을 이유로 한 과도한 차별'로 판단,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채용된 이후라면 해당 이유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부당해고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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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채용 절차를 거쳐 출근날짜를 정해 준 상태에서 미채용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쟁점 사항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만약 전염이 가능하다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염성이 없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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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강검진 결과 보균자라고 판정되어 고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채용내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미채용하는 경우 해고에 속하므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 다만 채용내정이여서 그 사유가 포괄적으로 인정이 될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2021. 04. 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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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근무를 하던 중 건강검진 후 간염병보균자라 판명되었을 때 해고를 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면접 합격 후 입사 전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사유라 판된다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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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내정이 된 자로서 출근날짜를 통보한 경우라도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2. 간연병 보균자로 나온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외 내규상의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따라야할것이고,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거쳐야할것입니다.

              2021. 04. 0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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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염병 보균자라는 것이 직무수행상 업무를 할수 없을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인 경우에는 미채용할수 있으나, 그런것이 아니라면 간염병 보균자라는 사유 하나만으로 채용거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4. 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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