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입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사항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일반사업장(유통물류)
1. 입사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명한경우에 또는 합격하여 입사일자를 받은 경우 입사를 한 것인가요?
2. 사내 취업규칙상 입사를 할 수 없는 질병이 확인 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체결 취소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해고를 해야하는건가요?
3. 기존 면접시에 질병유무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체결시에 질병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고사유인가요?
4. 입사일자를 받았지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한경우에
사내규정사 취업이 되지 않는 질병유무를 확인했을 경우 귀가조치(미입사조치)를 할 수 있나요?
위 4가지 사항에 질문드립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