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사유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1. 04. 08. 16:44

안녕하세요.
인사 총무 업무를 하고 있지만 관련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제조업으로 20년 12월경 물류 직원이 제품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횡령금액 약2억원)
물류 직원은 횡령 후 물류팀장에게 사실을 얘기하였고 물류팀장은 곧장 소속 본부장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보고를 했습니다.
이후 물류 직원은 21년 1월 퇴사를 하였고 회사는 3월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물류팀장에게 관리소홀(내부 규정.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 의 이유로
해당 팀장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제품 횡령을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소홀의 책임입니다.
물론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류팀장 참석하에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후 서면으로 1개월 이내 해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위 내용으로 회사측에서는 해당팀장에게 관리소홀의 이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 내부규정에 징계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대로 징계처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징계해고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단편적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관리책임 소홀 등에 대해서 사전에 다른 징계를 내린적이 있는지 여부도 양정 산정에 참고가 되는 부분이며, 해당 사유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으며, 근로자에게 소명절차 등을 최대한 부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근로자가 먼저 이유서 등을 제출하게 되면 사측에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이유서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게 되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거쳐 판정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참고>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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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물류 팀장은 관리 소홀 및 책임 부족 등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나, 횡령은 물류직원이 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양정의 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1. 04.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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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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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등 징계는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 가능하겠으나,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이를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셔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상담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에 해고하는 것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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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 소홀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정당한 해고가 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해고 양정이 모두 정당해야만 적법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의 실수에 대해서 시말서 작성 등 해고에 유리한 증거들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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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물류직원과 다르게 물류팀장은 업무소홀일 뿐이지 형사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류팀장을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소홀로 인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회사 내규상 징계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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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정황을 알수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횡령을 저지른 당사자가 그만둔 상황에서 물류팀장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 듭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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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4. 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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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팀장이 해고 부당를 주장한다면 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징계사유에 명시적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해고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면 적법절차를 거쳐 해고할수 있을 것이나,

                  관리소홀을 이유로 해고처리할 경우 부당해고로 처리될 확률이 높아보입니다.

                  관리소홀의 사정이 해당 물류센터직원과 공모할 정도의 사정이 드러나거나, 단순 관리소홀이라면 정직또는 직위해제처분을 선행한뒤

                  차후 해고처리 하심이 바람직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4. 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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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류 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의 담장 팀장의 관리소흘을 이유로 내부 규정에 따라 "고의 및 과실 또는 업무태만으로 회사의 재무상 손해를 초래한 자"를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징계양정을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해고가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음을 요하며, 근로자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경중, 평소의 소행,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해고의 상당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7.4.8.선고 96다33556 판결 참고).

                    따라서 제품 횡령이 1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판단 내용 등 해당 관리자(물류팀장)의 장기간의 관리소흘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컨데 내부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리책임을 해당 물류팀장은 명확히 이행했음에도 이루어진 횡령에 대해서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징계해고가 위와같은 정당한 사유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음을 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참석 등을 통해 해당 노동위원회에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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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회사측은 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국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노동위원회에서 판정하게 됩니다.

                      2021. 04. 0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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