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시 부당 해고 승소 검토
대기업급 중간관리자급 직원입니다.
업무 중 금전 관련 사고가 발생되어 즉시 보고를 했으나 상급자의 은폐 및 축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임절차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고 이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이행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중간관리자급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 사실을 미고발한 책임, 부적절한 지시를 이행, 내부감사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로 인해 해임결정을 하였고 저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자를 정직, 상급자는 저와 같이 해임되었습니다.
금전사고와 관련한 사익은 없었고 회사도 인지하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 보고은폐축소사실없음, 지시 및 이행 과정속에 부적절한 쟁점으로 징계양정(해고)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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