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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퓨굿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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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인사조치 관련 무고죄 또는 명예회손 고발 가능 여부 ?

저의 경우 올해 6월 부터 11월 현재, 약 5개월 동안

보직해임후 대기발령 상태로 회사내 별도의 공간에서

하는 일없이 출/퇴근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중순경에 공동 대표중 한분으로부터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작을 종용받았으나

개인적인사유로 불응하였더니, 부장직급에서 보직을 해임하고 대기 발령 상태 입니다.

그런데 회사 내부적으로 강제로 해고 조치의 정당성을

위해 당사자가 빠진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 사유에

대한 인신 공격성 기록 및 업무 미달에 대한 회의록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해당 기록물을 입수후, 저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기재돤것을 확인시에

해당 내용을 가지고 회사를 상대로(필요시 회의 배석자중 임원) 개인 명예 회손 죄사, 무고죄로 고소 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근거로 명예훼손을 다툴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그 사유로 징계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무고가 성립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해당 회의록을 정당하게 입수하거나, 적어도 수사기관을 통해 입수하는 걸 고려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