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현명한오징어튀김
- 해고·징계고용·노동Q. 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시 부당 해고 승소 검토대기업급 중간관리자급 직원입니다. 업무 중 금전 관련 사고가 발생되어 즉시 보고를 했으나 상급자의 은폐 및 축소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내부 미고발 등의 사유로 해임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임절차상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고 이후 결과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이행했고, 그에 따라 결과적으로 추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중간관리자급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고 사실을 미고발한 책임, 부적절한 지시를 이행, 내부감사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로 인해 해임결정을 하였고 저와 유사한 수준의 관리자를 정직, 상급자는 저와 같이 해임되었습니다.금전사고와 관련한 사익은 없었고 회사도 인지하고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보고은폐축소사실없음, 지시 및 이행 과정속에 부적절한 쟁점으로 징계양정(해고)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 전환에 대해 유불리한지해임사유는 사고보고 은폐 미고발( 저는 보고했으나 상급자 은폐 )부당지시 방조(지시받고했으나 결국 잘못)상급자 퇴사 감사 허위(사고이후 상급자 퇴사로 상급자가 아닌 저가 수행, 내부규정도 다소 미비)금융사고가 뱔생되어 제가 상급자에 사고보고 한 이후 미고발(임원이 은폐) 등 사유로 4월17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회사에서 재심에 대한 징계양정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저에 대한 민형사 손해배상을 보류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고하는게 이게 저에게 유리한 건가요부당해고 등 제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의견은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