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 전환에 대해 유불리한지

해임사유는

사고보고 은폐 미고발( 저는 보고했으나 상급자 은폐 )

부당지시 방조(지시받고했으나 결국 잘못)

상급자 퇴사 감사 허위(사고이후 상급자 퇴사로 상급자가 아닌 저가 수행, 내부규정도 다소 미비)

금융사고가 뱔생되어 제가 상급자에 사고보고 한 이후 미고발(임원이 은폐) 등 사유로 4월17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재심에 대한 징계양정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저에 대한 민형사 손해배상을 보류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하는게 이게 저에게 유리한 건가요

부당해고 등 제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민사형사책임이냐 아니면 권고사직과 민사형책임의 보류이냐 인 것으로 보이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가능성, 민형사책임의 인정 가능성 등에 따라 유불리가 다를 것으로 보여, 위내용만으로

    어느 선택이 좋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후자도 민형사책임의 불문이 아니고 보류 정도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이므로 이 점고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여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발생하는 비용들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글만으로는 뭐가 유리하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손해배상도 제기하지 않는게 아닌 단순 보류만 한다는

    이야기이고 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면 질문자님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의 전환은 실업급여 수급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법적 방어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회사의 제안을 수락하고 사직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합의 해지'입니다. 합의를 하는 순간,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징계의 부당함'을 다투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됩니다.

    해임 시 질문저님의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회사 측도 무조건 '해임'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순순히 권고사직 합의에 응하기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법적 카드를 끝까지 쥐고서 회사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게끔 만드십시오.

    이때 원만한 합의를 원하신다면 단순히 권고사직으로 바꾸는 것을 넘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협상 테이블에 올리셔야 합니다.

    • 확실한 민형사 면책: 단순 보류가 아니라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자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으며, 향후 일체의 구상권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받아야 합니다.

    • 부당해고 사실 인정(이면합의): 권고사직 서류에는 '개인 사정'으로 적더라도, 합의서에 "본 건 사직은 회사의 징계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취하를 조건으로 한다"는 등의 문구로 귀하의 결백을 입증할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위로금 수준: '해임'이라는 징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물러나는 대가로 상당한 수준의 위로금(통상 3~6개월 치 급여)을 요구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해임) → 권고사직으로 바뀌는 정도라면 특별히 유리할 것은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다소 유리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면, 회계담당 직원이 실적 조작이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귀하가 거짓 서류를 작성하거나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사에서 걸고 넘어지려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해당 조항은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적용되는 규정이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권고사직으로 상실신고가 된다면 해고 보다는 통상 사안을 경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반대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처리시 26-3번 코드(경미한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줄 것을 합의조건으로 분명히 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민형사를 보류한다고 하니, 해당 부제소 합의서를 서면으로 받는 조건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 가 무슨 의미 인지 모르겠습니다.

    2.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 대응이 있습니다.

    1) 부당해고를 다투는 경우

    2) 해고를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자 + 근로자 사이 합의퇴사를 하는 경우

    3.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다가 위 3)번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합의퇴사의 경우 대부분 권고사직으로 처리합니다.

    4. 문제는 권고사직으로 합의퇴사하는 경우 대부분 근로자는 퇴직위로금을 요구하는데 질문자의 상황이 퇴직위로금을 요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별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 할 가능성이 높음)

    5.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다면 퇴직위로금 지급도 요구해 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를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