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임에서 권고사직으로 전환에 대해 유불리한지
해임사유는
사고보고 은폐 미고발( 저는 보고했으나 상급자 은폐 )
부당지시 방조(지시받고했으나 결국 잘못)
상급자 퇴사 감사 허위(사고이후 상급자 퇴사로 상급자가 아닌 저가 수행, 내부규정도 다소 미비)
금융사고가 뱔생되어 제가 상급자에 사고보고 한 이후 미고발(임원이 은폐) 등 사유로 4월17일부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재심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재심에 대한 징계양정을 권고사직으로 변경하고
저에 대한 민형사 손해배상을 보류하는 정도로 이야기한다고
하는게 이게 저에게 유리한 건가요
부당해고 등 제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의견은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