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실질적은 사장은 동일하다면,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근로자 계정에 적립해줘야 합니다.하한선입니다.회사에서 이보다 더 납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더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더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파견직과 도급직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면서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파견받아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라면,반면,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일의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이에 보수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수급인이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에 투입시킵니다.따라서 도급에서는 도급인이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 사업자도 알바를 고용하면 4대보험 의무로 알고있는데 저희 업장에선 안된다고 하니 궁금합니다--------------------------------------------------농업분야는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으나(상시 4인 이상은 가입가능함), 사업장규모, 사업자등록여부, 등록된 업종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소급가입이 가능하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산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세요.이후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난청 진단을 받으면 산재 보험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소음성 난청 공무상 재해보상의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소음성 난청은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작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우 난청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자가 있는경우 회사가 추후 국가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회사에서 임의로 고용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면(해고, 권고사직)고용지원금 지원에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포괄임금제 사업장의 연장수당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지시했을 때 인정됩니다.또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해서 회사에서 승인한 건에 대해서 인정합니다.왜냐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연장근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이런경우 미지급)이렇게 업무지시가 있었는지, 회사에서 승인한 건인지를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별로 다르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와 다른 것이므로,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몇개를 규정하고 있다면연차휴가와 별도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간혼, 여름휴가 사용시 연차휴가와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데,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참고하세요.
평가
응원하기
갑질신고를 할때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내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세요.회사에서 조사후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