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현재 취업규칙에는 DB,DC형 상세히 나눠져 있지 않고
퇴직금이라는 규정 하에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들(ex: 미사용연차 산정시
(통상임금/18081.5)*발생연차일수)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DC형 기여금을 산정할 때 법정기준인 임금총액/12를 적용할지
아니면 정확하게 DC형 규정은 없지만
퇴직금명목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적시된 유리한 규정을 적용 하여 (임금총액/12) +α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질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DC형에 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종류 중 두가지 기준 중 하나인 DC형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법적으로는 임금총액의 12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조건우선원칙에 따라 +α 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과 취업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하위규범이 더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근로자 계정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하한선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납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더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