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조용한줄나비233
조용한줄나비233

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현재 취업규칙에는 DB,DC형 상세히 나눠져 있지 않고

퇴직금이라는 규정 하에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들(ex: 미사용연차 산정시

(통상임금/18081.5)*발생연차일수)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DC형 기여금을 산정할 때 법정기준인 임금총액/12를 적용할지

아니면 정확하게 DC형 규정은 없지만

퇴직금명목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적시된 유리한 규정을 적용 하여 (임금총액/12) +α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성질의 금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DC형에 관한 내용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종류 중 두가지 기준 중 하나인 DC형의 경우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법적으로는 임금총액의 12로 적용을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조건우선원칙에 따라  +α 을 산정해서 지급을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수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의미하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과 취업규칙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이 우선적용됩니다.

      다만 하위규범이 더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

      취업규칙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디시형이라면, 1년 총임금의 1/12를 사용자가 근로자 계정에 적립해줘야 합니다.

      하한선입니다.

      회사에서 이보다 더 납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더 납입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