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C) 운용시 임금총액 산정시 문제
현재 취업규칙에는 DB,DC형 상세히 나눠져 있지 않고
퇴직금이라는 규정 하에 법정 퇴직금 기준보다 상향된 기준들(ex: 미사용연차 산정시
(통상임금/18081.5)*발생연차일수)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DC형 기여금을 산정할 때 법정기준인 임금총액/12를 적용할지
아니면 정확하게 DC형 규정은 없지만
퇴직금명목 규정으로 취업규칙에 적시된 유리한 규정을 적용 하여 (임금총액/12) +α 산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