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급여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낮을경우
DB형 퇴직연금가입사업장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을 산정해보니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습니다. 법정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되는데 DB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하는지..
DC형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법정퇴직금보다 적어도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도 없지만 DB형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거니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겠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DB형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DB형의 경우에도 평균임금 개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평균임금은 결국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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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DB형 퇴직연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DB형 제도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건대, 만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준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 사견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하셔서 별도 확인을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